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9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유형을 서면신고로 하고 총수입금액 52,174,000원, 필요경비 47,705,090원, 신고소득금액 4,468,010원으로 하여 90.5월(일자미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서면심리로 청구인의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91.8.14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유류대 19,002,000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위 가공매입금액 19,002,000원을 청구인의 89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6,731,070원과 동 방위세 1,32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의 89년도 결정소득은 서면조사결정요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서면심리결정자로 되었으므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서면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실물거래없는 매입자료가 통보되었다하여 통보된 과세자료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며,
② 의정부세무서에서 통보된 위장매입유류대 19,00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47,705,090원중 40%가 부실기장된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 23,470,910원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 6,260,880원의 37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89년도 「OOOO」사업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신고내용은 적법하며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이상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가공 거래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서면심리 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서면심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의 통보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경정세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법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서면심리결정후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8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과세자료를 91.8.14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에서 서면심리결정후 청구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임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규정하는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통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심 91서839, 91.9.28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당초 서면심리결정후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당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지 : 국심 90서 1817, 90.11.16]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