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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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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1731생산일자 2000-09-04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이 1996.6.1로 된 처분청의 19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전에 이의신청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은 2000.3.4 결손처분 취소결정후 청구인에게 재산압류등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당해처분이 새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납부기한이 1996.6.1로 된 처분청의 19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전에 이의신청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은 2000.3.4 결손처분 취소결정후 청구인에게 재산압류등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당해처분이 새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