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10월~1998.7월 사이에 매월 종업원의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업원 급여총액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252,486,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종업원의 퇴직소득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년간 과다납부된 종업원할 사업소세 117,631,570원에 대하여 1998.9.28. 처분청에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8.10.7. 환부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다납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다납부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환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환부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6.28. 88누2069)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착오납부하였다면 각각의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993.10월부터 1998.7월 사이에 매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고서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8.1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