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한편 청구외법인은 1982.9.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8.31 유상감자전 자본금이 490,000,000원(98,000주)이고 주주가 3인(본인 OOO, 자 OOO, 사위 OOO)이었다. 청구외법인은 1990.8.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형편상” 이유로 자본금 490,000,000원(98,000주)중 청구외 OOO의 주식지분인 164,640,000원(32,928주 이하 “쟁점감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매입소각함으로써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여 자본금을 326,360,000원(65,072주)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1990.9.1 자본감자공고(OOOO신문)를 하였으며 1990.11.5 감자등기를 하였는 바, 위 유상감자전·후의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주 주 명 | 관계 | 감 자 전 | 감 자 주식수 | 감 자 후 | ||
| 소유주식수 | 주식지분율 | 보유주식수 | 주식지분율 | |||
| 계 |
| 98,000주 | 100% | 32,928주 | 65,072주 | 100% |
| OOO OOO OOO | 본인 자 사위 | 32,928 48,902 16,170 | 33.6 44.9 16.5 | 32,928 - - | 0 48,902 16,170 | 0 75.15 24.85 |
| ○ OOO에 대한 증여가액 (28,794원-5,000원)×32,928주×75.15/100×32,928주/32,928주=588,791,857원 ○ OOO에 대한 증여가액 (28,794원-5,000원)×32,928주×24.85/100×32,928주/32,928주=194,696,975원 |
| 장부가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의한 평가액 | 임대료 내용 |
| 1,357,262,723원
| 1,627,574,000원
| -월임대료: 28,513,000원 -임대보증금: 1,595,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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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임대료 28,513,000원×12개월÷10%=3,421,560,000원 - 임대보증금???????????????????????? 1,595,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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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쟁점부동산 평가액)??????????? 5,017,3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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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순자산 가액:??????????????????? 4,424,489,810원 ② 총발행주식수:????????????????????? 98,000주 ③ 1주당 순자산가액(①÷②)?????????? 45,147원 ④ 최근 3년간 순이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12,441원 ⑤ 1주당 평가액(③+④÷2)????????????? 28,794원 |
| (11,499원 - 500원) × 32,928주 × 14.85/100 × 32,928주/32,928주 = 53,178,76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