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1~3월 사이에 OOO로부터 7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계 공급가액 : 47,804,055원)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상 위 7건이 불명자료라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2.7.15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5,7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3월말경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87.4.25에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7.1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3...26의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인이 83.8.24 개업하여 87.4.25 폐업하였으므로 87.1~3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87.6.30 자로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이 87.1~3월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8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확정신고기한이 87.7.25 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7.26 이고 이로부터 5년인 92.7.25 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며 따라서 92.7.25 까지는 과세관청이 조사 경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92.7.15 자로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