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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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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½ 상당가액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0077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갑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증여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96.9㎡ 및 지상건물 370.42㎡(이하 “갑 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3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 OO, OO 4필지 3,587㎡(청구인 지분 1/2, 청구인 남편 지분 1/2, “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 소유하던 을부동산을 양도하고 갑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갑부동산 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것을 을부동산에 대한 남편의 지분율 해당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15,63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 소유하던 갑부동산을 92.12.27 매각하여 청구인의 남편 지분 해당액은 청구인의 남편이 자기의 사업상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갑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을부동산의 가액은 430,000,000원으로서 청구인 지분해당 금액이 215,000,000원이고 갑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가액은 180,000,000원으로서 을부동산 가액의 1/2 가액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을부동산의 대금지급 방법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공유하던 을부동산과 갑부동산을 교환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자기 지분 해당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½ 상당가액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1) 청구인이 부(夫)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을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의 “갑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고 이들 갑 및 을부동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므로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은 교환되었고 차이나는 금액은 정산되었다 하겠다.

2)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갑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80,000,000원이며 을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30,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을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가액은 215,000,000원이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갑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을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 부(夫)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차이나는 금액을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경우 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 가액이 215,000,000원이 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180,000,000원 상당의 갑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갑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증여받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