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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자력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184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직접적인 자금지급사실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0.3㎡ 중 10분의2지분 및 같은곳 OOOOOO소재 대지 56.5㎡ 중 5분의2 지분(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을 93.9.7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이어 95.7.7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건물 441.24㎡(이하에서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6.10.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7 증여분 증여세 65,188,500원과 쟁점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7.7 증여분 증여세 60,067,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12.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자금(150,000,000원)출처는 관악구 OO동 소재 소유부동산의 처분(93.3.30) 대금(350,000,000원)중 분당구 OO동에 OO아파트 61평형(180,000,000원)을 매수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양도소득세를 공제한 후 128,673,230원 임)과 92.12.19 OO은행에서 차입한 30,000,000원 등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150,000,000원)출처로 55,000,000원은 모친에게 임대한 쟁점토지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60,000,000원)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임차인 : 청구인의 모 OOO) 15,000,000원을 인수하여 거래대금에서 공제키로 하였으며, 93.3.30에는 청구인 소유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342.6㎡를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41,326,77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현재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재 OO아파트 61평을 금 180,000,000원에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128,673,230원과 위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계 158,673,230원 및 92.12.19 청구인이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30,000,000원과 정기적금해약액 10,050,698원 등 합계 213,723,928원의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외국에 있을 당시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의 입장에서 모든거래를 하여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OOO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장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양도계약서, 아파트취득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비록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거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예금계좌 사본에서 입증되며, 중도금 2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여 충당하였으며, 계약금 15,000,000원은 급여소득 13,000,000원과 보험해약금액 18,801,670원으로 지급하여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로 예금계좌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소유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41,326,770원을 납부 및 현재 거주하는 분당 소재 OO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여액 128,673,230원과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주고 받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당소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210,000,000원이고 당심에서 부동산관련 전문잡지인「OOO OO」발행사인 청구외 (주)OOO에 문의한 바, 93.3월 현재 분당소재 OO아파트 61평은 최저 330,000,000원에서 최고 38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18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분당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전액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둘째, 92.12.19 OO은행에서 차입한 30,000,000원은 청구인이 해외 유학중인 기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취득일인 93.9.7 까지의 자금운영내역등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셋째,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입대가로 사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93.9.7 이전인 93.3.10으로 쟁점토지의 매입대가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잔대금 115,000,000원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면 기왕에 받은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잔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예금가입당시 청구인은 특정직업이나 소득이 없던 자로 동 예금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바, 실질적인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직접적인 자금지급사실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자력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되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예외를 인정한데 이어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취득가액 : 150,000,000원)에 관하여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될 만한 청구인 본인의 신고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과 기타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소유재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등 소재 대지의 처분금액(이 경우 전체처분금액 350,000,000원 중 다른 재산대체 취득가액 180,000,000원 및 양도소득세 납부액 41,326,770원을 공제한 후의 가처분 소득금액 128,673,230원을 말함) 등에 대해 이하에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대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다른 재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OO아파트(61평형)는 그 기준시가만도 210,000,000원인 바 탐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의 최소치가 33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만큼

이를 18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위 소유재산(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위 대지)의 처분금액으로 분당구 소재 위 OO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타의 자금출처 등으로 주장하는 은행차입금 30,000,000원 등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9월전 유학기간중 국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의 취득(취득가액 : 150,000,000원)에 관하여 거래당사자(모자)간 대가(시가)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잔대금 115,000,000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조리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만큼 가사 동 임대보증금(55,000,000원)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나머지 대금 60,000,000원은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소득금액이나 기타재산이 없고 달리 위 예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거나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쟁점건물에 관해 모자간 대금 수수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