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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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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0581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과거년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행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15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189.5㎡ 위에 건물(지하 : 근린생활시설 107.44㎡, 1층 : 소매점 112.32㎡, 2층 : 사무실 110.64㎡, 3층 : 예능계학원 99.66㎡의 근린생활시설 430.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91.1.29 양도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소재 토지위에도 근린생활시설(의원 : 540.42㎡, 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6.10.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55,38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신축하여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양도하였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5.8 구건물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90.10.15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1.1.29 양도하였고, 92.3.23 다른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81.2월부터 95.11월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12회 취득하여 15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및 양태, 쟁점부동산의 신축후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단서생략), 제36조 제3호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15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이로부터 3개월여후인 91.1.29 양도하고, 92.3.23 다른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 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약 3개월정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목적 없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81.2월부터 92.4월 사이에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15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단순히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과거년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행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