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8.19 상장법인인 청구외 OOOO금융(주)의 주식 5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1주당 30,000원(총가액 1,620,000,000원)에 장외거래로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가 1996.9.19 동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동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환원된 후 동인들과 청구외 OO방적(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433,670주와 함께 다음날인 1996.9.20 청구외 OO정밀(주) 외 2개사에 1주당 49,659.06원(총가액 24,217,235,000원, 쟁점주식 해당가액 2,681,589,240원)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취할 이익(1,061,589,240원)을 청구외 OOO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1997.10.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75,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및 OOO는 동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OO종합금융(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납입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54,000주)을 청구법인에게 1996.8.19 양도하였으나, 그 후 동인들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OO정밀(주) 등에게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증자대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어 1996.9.16 동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의 해지시 해당 기간의 이자 2,722,901원을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반환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설령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OO정밀(주) 등에게 양도한 가액은 청구외 OO종합금융(주)의 경영권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경영권과 관련이 없는 쟁점주식을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지급받아 손해를 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청구외 OOO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등과의 1996.8.19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완전히 이행된 이후인데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약해지를 합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OOO 등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과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해지(1996.9.19)하기 전에 이미 동인들과 청구외 OO정밀(주) 외 2개 법인간에 쟁점주식을 1주당 49,659.06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의 1주당 가액 49,659.06원보다 19,659.06원이 낮은 30,000원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청구외 OOO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시가와의 차액(19,659.06원×54,000주=1,061,589,240원)을 익금산입한 후 동액 상당을 청구외 OOO 등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하생략)」고 하고 있고, 같은호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1996.9.20 현재 청구외 OOO가 3,129주(1.2%), 청구외 OOO가 1,863주(0.69%), 청구외 OOO등 특수관계자가 그 주식의 34.4%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주)OO이 241,038주(88.8%)를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OOO 일가가 총주식 271,286주의 99.8%인 270.62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외 OO정밀(주)의 주식인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종합금융(주)의 총주식 3,400,000주 중 청구외 OOO가 262,075주(7.71%), 청구외 OOO가 27,093주(0.8%), 기타 청구외 OOO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8.502주(5.83%)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동사의 대주주(14.34%)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주식소유사실과 청구법인 등과 청구외 OOO 및 OOO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1996.8.19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주식 50,000주와 청구외 OOO 소유주식 4,000주를 각각 1주당 30,000원(OOO 해당 총가액 1,500,000,000원, OOO 해당 총가액 120,0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사실과 당일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6.9.19 청구법인과 동인들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해지합의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996.9.20 청구외 OOO(“OO”측 양도인들을 대리함)와 청구외 OO정밀(주)(각 양수인들을 대리함)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등은 그들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O금융(주)의 주식 487,670주(쟁점주식 포함)를 1주당 49,659.06원(총가액 24,217,235,000원)에 청구외 OO정밀(주) 외 2개사에 양도하되 동 주식은 청구외 OO정밀(주)가 318,194주(거래주식의 65.2%), (주)OOO가 161,874주(33.2%), OO강재(주)가 7,602주(1.6%)를 취득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매수자인 청구외 OO정밀(주)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등이 위 주식양수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1996.9.19)하기 전인 1996.9.18 작성한 내부기안문서(기획 제96091호)에 의하면 쟁점주식 등이 포함된 위 OO종합금융(주)의 주식 318,194주(OO정밀(주) 취득분)를 1주당 49,659.06원(총가액 15,801,211,000원)에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내용을 동사의 업무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 등과 청구외 OO정밀(주) 등 매도자와 매수자간에는 1996.9.18 이전에 이미 쟁점주식이 포함된 주식(총487,670주)의 매매와 그 매매가액(1주당 49,659.06원)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설령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OO정밀(주) 등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 49,659.06원은 청구외 OO종합금융(주)의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경영권과 관련이 없는 쟁점주식을 증권거래소인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지급받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6.8.19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동시에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점과 1996.9.19 청구외 OOO 등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할 당시에는 당초의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1996.9.19 OOO 등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양도가 아닌 계약의 해지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적용에 있어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실제거래된 가액인 49,659.06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OO정밀(주) 등이 당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청구외 OOO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487,670주를 당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인 1주당 49,659.06원으로 취득한 점과, OO정밀(주) 등이 동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종합금융(주)의 최대주주(3,400,000주의 14.34% 보유)가 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외 OO종합금융(주)의 경영권과 상관없다는 청구주장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5누 13296, 1997.2.11),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등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 등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에 청구법인과의 거래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취할 이익을 청구외 OOO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후 동액 상당을 청구외 OOO 등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