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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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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838생산일자 2000-10-19
AI 요약
요지
등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며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998.1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887.3㎡ (이하 이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액(4,705,587,4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111,740원, 농어촌특별세 9,411,170원, 등록세 141,167,620원, 교육세 28,233,520원, 합계 272,924,050원(가산세 포함)을 2000.4.3.과 2000.5.3.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증여인)가 1999.5.4. 이건 건물의 일부(2,036.11㎡)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4.3.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0.6.27. ㅇㅇ시장에게 벤처기업 집적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7.7.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전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와 부동산 취득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차등을 두어야 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벤처기업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증여인)가 1999.5.4. 이건 건물의 일부(2,036.11㎡)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2000.4.3.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이를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0.5.3. 납부한 후 2000.7.7.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ㅇㅇ상사 명의로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이건 등록세(교육세 포함)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ㅇㅇ시세에 있어서는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2000.4.3.)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7.3.(2000.7.2.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한 2000.7.10.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등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취득세 등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벤처기업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13407-1177, 2000. 10. 6)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2000.4.3. 증여 취득한 후인 2000.7.7.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제4조에 의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0.31. 제2000-753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