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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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9698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인 95.4.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95.5.3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5.14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7.13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1.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