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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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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96990생산일자 1993-05-15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75%이므로 92.7.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8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29,810,840원 및 동 방위세 22,409,090원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29 이의신청,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 OOO이 (주)OOOOOOO를 설립함에 있어서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89.4.12 청구외 (주)OOOO[89.9.23 (주)OOOOOOO로 상호변경 되기전의 법인명임]의 설립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에서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8,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40%이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6,000주로 소유지분비율 30%이며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장모)이 1,000주로 소유지분비율이 5%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비율 합계가 75%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 위 과점주주들의 지분비율은 89.6.9 발행주식 총수를 70,000주로 변경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동 법인이 제출한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율 40%, 청구외 OOO의 지분율 30%, 청구외 OOO의 지분율 5%로 변동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4.12~89.11.22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중 89.4.12~89.5.16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