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전 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6 취득하여 94.6.1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접수일)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관하여 등기접수일인 94.6.1을 양도일로 보아 96.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793,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6.1.16 취득하여 양수자인 OOO에게 총 34,7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6.2.5 계약금 3,500,000원 86.3.30 중도금 15,000,000원 86.6.2 잔금 16,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OOO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하다가 90.1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500만원을 요구하자 OOO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90.2.10 OOO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화해를 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화해당시 동대문구청에서 수용한다고 하여 곧 수용될 것이라면 소유권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지다 동대문구청의 재정형편으로 수용이 연기되어 94.6.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86.6.2를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받고 화해한 90.2.10로 보거나 쟁점토지의 확정판결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매수자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 확정일자인 90.2.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수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화해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화해조서(90.2.27 사건번호 OOO OO)를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6.2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89.4.12 위 OOO이 아닌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다가 89.5.15 소유권을 말소한 사실이 있고 92.10.26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그 당시에 매수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에 가등기설정 등 아무런 담보 조치없이 94.6.1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8년 이상 방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해조서를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잔금청산 등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16 취득하여 94.6.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86.6.2이며,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화해 확정일자인 90.2.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4.6.1이 양도일이라고 부과처분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6.6.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외에 금융자료 등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유권이전절차 이행화해일인 90.2.10이나 법원의 화해 확정판결일인 90.2.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해일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10.2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OOOO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화해일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