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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소유 다세대주택이 청구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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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소유 다세대주택이 청구인의 주거목적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용 재고상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96994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