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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003-0166생산일자 2002-04-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 도 ○○시 ○ 구 ○○ 면 ○○ 리 ○○ 토지구획정리지구 1블럭 6롯트 외 21필지 체비지 22,15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63,14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861,930원, 농어촌특별세 33,995,670원, 합계 404,85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27. 청구외 (주)○○가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 이라 한다)의 시공에 따른 공사비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그 제7호 본문 및 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6.24. 및 1997.12.26.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는 명백히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2002.2.20. 2001구1522)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