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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토건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0166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확인자 상호간에 담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OO토건이 1991.1.1.~12.31. 사업년도 (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기업주식회사·OO토건합자회사(이하 “OO”이라 한다)가 발주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소재 “OO 2·3차 OO아파트” 신축공사의 옹벽공사 등 (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고, 6매의 세금계산서와 21매의 계산서 등 그 공급가액이 52,520,500원으로 되어 있는 총 27매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이하 “쟁점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바 있음에도 그 공사수입금액 52,520,500원중 51,156,196원을 신고누락한 채 법인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1995.7.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6,480,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동 익금가산액은 그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후 원천분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9.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계산서 등은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OO토건의 명의로 발행교부되었으나, 위 계산서상의 건설용역은 합자회사 OO토건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임에도 동 건설용역을 합자회사 OO토건이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중 51,156,196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공사원가의 손금산입만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주장에 이유없다 하여 기각되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OO토건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현 대표사원인 OOO 등 5인이 1991.8.26. 양수함과 동시에 그 ‘상호’ (합자회사 OO토건에서 합자회사 OO건설)와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OO리 OOOOO번지에서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OO) 및 ‘대표사원’ (청구외 OOO에서 OOO) 등이 각각 변경되었다.

(2) 쟁점계산서 등이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OO토건의 명의로 발행교부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합자회사 OO토건이 쟁점계산서 등에 기재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다른 노무자들과 함께 청구외 OO의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외 OO이 노임의 지급시 각 노무자로부터의 주민등록등본의 징취 및 영수증을 받기가 번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건설회사의 계산서를 가져오면 노임을 준다고 하자 그 당시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원인 청구외 OOO에게 계산서 등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의 요청을 받은 청구외 OOO이 자기회사의 직원 청구외 OOO에게 그 당시 출자지분의 양도양수와 함께 상호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쓸 수 없게 된 합자회사 OO토건의 계산서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여 그 당시 합자회사 OO토건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도 모르게 건네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자회사 OO토건의 명의로 발행교부된 쟁점계산서중 일부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던 점과 청구외 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자회사 OO토건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그 당시 합자회사 OO토건의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외 OOO,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OO토건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청구외 OOO,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직원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합자회사 OO토건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분 장부에 쟁점계산서중 일부 (1991.8.31.자 공급분 1,364,000원)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1991.8월의 출자지분의 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 소홀로 수입금액의 기장이 누락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그 공사원가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와 다르게 수입금액 누락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의 경우 그 확인자 상호간에 담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