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8. 충청남도 OO시 OO구 OO동 222번지외 2필지상의 근린생활시설 OOOOO운 제409호 공유자 이OO 지분(2분의 1) 전부(건물 31.4㎡, 대지 14.93㎡,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2.20. 그 취득가액(1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0,000원, 등록세 3,9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원, 합계 8,97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3.10.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08.3.1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2008.3.18. 제1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소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제413호, 제414호 공유자 이OO 지분(2분의 1) 전부(건물 188.4㎡, 대지 89.58㎡,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59,204,1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184,080원, 농어촌특별세 518,400원, 등록세 5,184,080원, 지방교육세 1,036,810원, 합계 11,923,37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의해제한 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5.19.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OOOO.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OOOOO.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이OO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1부동산만을 19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득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다음 제1부동산을 비롯한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첫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추후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하겠고,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건축물의 경우 거래가액에 대한 검증체계 미비를 이유로 처분청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은 당초 2008.2.18. 제1부동산만을 195,000,000원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다음 2008.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후 2008.3.13.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OOOOOOOO. 선고 OOOOOOOOO 판결),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등록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행정비용이므로 등기·등록 이후 이를 말소한다 하더라도 등기·등록과 관련하여 납부된 등록세 또한 환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현재 토지와 주택과는 달리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
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
·「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마) 2005.12.19.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안(국토정보기획팀-1009호)”에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2.18. 제1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95,000,000
원으로 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2.20. 처분청에 제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등기원인을 2008.2.18.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2008.2.20.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제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2008.2.18.로, 물건금액은 19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물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2008.3.13.에는 이에 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OO 증서 2008년 제OOO호)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등기원인을 2008.3.10. 합의해제로 하여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가 2008.3.18. 제1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3.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OOOOOOOOOO 선고 OOOOOOO 판결, 대법원 OOOOOOOOOO 선고 OOOOOOOOO·OOOO 판결 참조) 할 것이며,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OOOOOOOOO 선고 OOOOOOOO 판결),
청구인은 처음부터 제1부동산 뿐만 아니라 제2부동산도 같이 취득한 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2.20.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2008.2.18. 체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8.2.20. 교부)에 그 대상을 제1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 하여 2008.2.20. 제1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8.2.14.자 매매계약서에는 제1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초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모두 2008.2.18.을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8.2.14.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2008.2.18.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아닌 제1부동산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후 2008.3.10. 이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2008.3.13.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원 소유자인 이OO에게 반환하였다가 2008.3.18. 이OO 소유의 제1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08.3.18.에는 제1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추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3.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95,000,000원으로, 대금지급 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3.19.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259,204,116원이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12.19.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국토정보기획팀-1009호)을 보면, 현재 위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대지인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그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대법원 OOOOOOOOOO 선고 OOOOOO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