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12.16.
OO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 O OOOOO
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
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2.10. OOO
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10.5.26. 이 건
부동산을 압류(OOOO-OOOO) 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1.2.10.
제소전
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