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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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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57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1993.12.21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1994.2.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