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2. 31. 현재 75.97%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액(137,834,9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8,020원, 농어촌특별세 303,220원, 합계 3,611,240원(가산세포함)을 2000. 6. 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과점주주 변동상황을 보면 1993.12.31. 과점주주비율이 92.20%, 1994.12.31. 그 비율이 67.43%, 1996.12.31. 그 비율이 75.97%이고, 1998.12.31.에 71.88%가 되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1996년도의 과점주주비율이 1994년도(67.43%)에 비하여 8.54%가 증가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미 과점주주였던 1993년도의 92.20%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은 아니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서 의미하는 “과점주주”란 과점주주의 요건인 51~100%까지 모두를 의미할 것이고, 법문상에는 별도로 과점주주의 비교시점을 직전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로서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부터 5년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주식보유비율이 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7.10.1.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31. 과점주주비율이 92.20%였으며 1994.12.31.에는 67.43%로 감소되었다가 1996.12.31.에는 75.97%로 지분비율이 증가되자 처분청에서는 증가비율인 8.54%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인 1993.12.31.에는 주식 보유율이 92.20%이었고 1996.12.31.에는 75.97%로 보유비율이 감소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지분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가 재취득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장 높은 비율과 대비하여 증가됨이 없이 감소되었다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현행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3.12.31.에 92.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4.12.31.에는 67.43%로 지분비율이 감소하였고, 1996.12.31.에는 과점주주 비율이 75.97%로 1994.12.31.에 비해 8.54%가 증가되었지만, 증가 시점부터 5년 이내인 1993.12.31.에 비해서는 오히려 16.23%가 감소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8.54%분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