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경 미국의 OOOOOOO, OOOOO의 자회사인 OOOOOOO OOOOOO가 100% 출자하여 OO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2001.1.29.경부터 2003.6.23.경까지 OOO OOOOOOO, OOOOO가 제조한 자동차안전유리제조용 PVB 필름(Polyvinylbutyral Film, 이하 “쟁 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36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국내수요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라 한다)에 공급하여왔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는 독립된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의 쟁점물품 거래를 통상적인 수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3.10.31.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20 04. 1.30.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후 같은 해 2.23. 관세 등 376,910, 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O, OOOOO는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전세계의 지사 및 지점을 대신하여 제품의 거래조건, 권리 및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 공급계약을 OOO OOO OOOOOOO(OOOOO OO)와 직접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OOOOOOO, OOOO O와 OOO OOOOOOOOOO가 결정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OOOOOOO, OOOOO의 이전가격정책과 청구법인의 마진율을 고려하여 OOOOOOO, OOOOO와 협상하여 거래(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OOOOOOO, OOOOO 와 체결한 판매지원계약(Sales Support Agr eemen t)은 판매협조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OOOOOOO, OOOOO를 쟁점물품의 제조자(Manufacturer)로 표현하고, 청구법인을 공급자(Provider)로 표현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OOOOOOO, OOOOO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영업역량에 따라 국내판매수량이 결정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과 품질보증책임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이고,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주의적 주장). (2) 설령,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었거나, 거래단계와 거래수량 등이 같은 물품을 비교대상물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단계(소매와 도매), 거래수량(쟁점물품의 20~30% 수준) 등이 상이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수입한 PVB필름을 쟁점물품의 비교대상물품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OOO 또는 OOO의 수입물품을 기초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의 자회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OOOO, OOOOO 와 OOO OOOOOOO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기간, 대상물품, 공급지역, 공급단가, Rebate 지급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청 구법인의 회계시스템은 OOOOOOO, OOOOO로부터 완전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하자발생시 OOOOOOO OOOOOOOOO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점 , OOOOOOO, OOOOO와 OOOO OOOOOOOOOO와 판매계약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임의처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공급계약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적인 구매당사자(수입자)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수량이 결정되고, OOOOOOO, OOOOO와 이전가격협의를 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제안서(Transfer Price Review)는 OOOOOOO, OOOOO와 OOO OOOOOOO가 계약을 통하여 미리 정하여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납품함에 따라 환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보장받지 못한 판매수수료 8%를 이전가격조정으로 보장하여 달라는 제안이므로 이를 거래가격의 협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의 판매대리인에 해당되고, OOOOOOO, OOOOO 와 청구법인간에는 쟁점물품의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OOO와 OOO가 수입한 동종의 PVB필름은 OOOOOOO, OOOOO가 제조한 PVB필름으로서 청구법인의 offer 발행에 따라 OOO 및 OOO가 OOOOOOO, OOOOO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단계와 동일하고, 또한 OOOOOOO, OOOOO는 수량 할인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래수량이 상이하더라도 단가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OOO 및 OOO가 수입한 PVB필름은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비교요건에 부합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와의 쟁점물품 거래를 통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⑤(생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 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7.(생략)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WTO 협약 부속서 제2조 주해 1. 제2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적용)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동종동질상품의 판매를 이용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 음의 세가지 조건 중 어느하나에 부합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판매 나.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판매, 또 는 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의 판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경 OOO OOOO, OOOO O의 자회사인 OOOOOOO OOOOO OOOOOOOOO가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설립초기에는 OOOOOOO, OOOOO의 판매대리인으로서 국내시장정보제공, 제품의 판매촉진 및 영업활동, Offer발행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송품장 가격의 5%)를 지급받아 오다가 쟁점물품의 수요자인 OOOO가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 O 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 OOOOO O OOO OOOOO OOOO OOOOOOO)를 요청함에 따라 OOOOOOO, OOOOO와 판매지원계약(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 하였고, 2001년도 이후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O에 공급·판매하여 왔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PVB 필름을 offer sal e방식으로 판매하다가 OOOOOOO, OOOOO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고 OOOO에 재판매방식(resale)으로 공급·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의 판매대리인이고,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OOOOOOO, OOOOO가 수요자의 본사인 OOO OOOOOOO와 OOOO에 대한 공급가격을 책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OOOOOOO, OOOOO와 가 격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공급과정 등을 살펴보면, OOOOOOO, OOOOO 는 O OO OOOOOOO와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계약내용은 미공개)하면서 쟁점물품의 연도별 공급단가를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와 2002.1.1.부터 효력을 갖는 판매지원계약(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초부터 수요자인 OOOO가 OOOOOOO, OOOOO의 OOOOOOOOO 지사에 예정구매량을 통보하면 동 지사는 청구법인을 수화주로 하여 쟁점물품을 선적하였고, 운송대리인(물류업체)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자사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OOOO의 공급요청에 따라 납품하여 왔으며, OOOO는 매월말 OOOOOOO, OOOOO와 O OO OOOOOOO가 약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체비용 등을 정산한 후 OOOOOOO, OOOOO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왔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 인과 OOOOOOO, OOOOO가 체결한 판매지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OOOO, OOOOO제품의 판매지원을 주내용으로 약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OOO O, OOOOO와 O OO OOOOOOO간에 결정되고 있으며, OOOO가 직접 OOOOOOO OOOOOOOOO에 예상구매량을 통보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간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OOOO, OOOOO의 판매대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정상 수출입거래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offer발행으로 동종업체가 수입한 PVB 필름(RF-45)을 비교대상물품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는 바, 비교대상물품은 쟁점물품의 재판매방식과는 다른 offer sale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방식에 의하여 동종업체인 OOO 및 OOO가 수입한 PVB 필름으로서 OOOO측에 의하면 비교대상물품의 규격은 RF-45로서 쟁점물품(RC-45)과 대체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거래가격은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 (OO O OOO) (나)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는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거나,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제2조 주해에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에도 동종동질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 O 및 OOO가 수입한 동종의 PVB필름이 쟁점물품과 거래형태 및 거래수량은 다소 상이하나 처분청이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제2조 주해 등을 근거로 하여 동 PVB필름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