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처남 OOO이 각각 2분의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소재 토지·건물의 경우 처남 OOO이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소재 토지·건물의 경우 자(子)인 OOO가 「OO명과」라는 상호로 제과소매업을, 또한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소재 토지·건물의 경우 1985.1.1부터 동년 12.31까지 및 1987.1.1부터 동년 6.30까지는 청구인이, 그리고 1986.1.1부터 동년 12.31까지 및 1987.7.1부터 1989.5.31까지는 처남 OOO이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1985년도 내지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주유소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처남)인 OOO에게 당해 토지·건물중 2분의1지분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 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OO명과 및 OO주유소의 경우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동 사업장의 OOO 또는 OOO 명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8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8,690원 및 OO위세 1,575,340원, 198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22,270원 및 OO위세 3,327,690원,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204,960원 및 OO위세 8,811,560원,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013,740원 및 OO위세 20,973,940원을 1990.3.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OO주유소의 경우 청구외 OOO이 단독경영한 것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만한 형편이 안되었고, 쌍방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등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양수인 탁관이 주식회사 OO석유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업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역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바, 양수인 탁관의 임대료에 주식회사 OO석유수입금액 중 OOO의 연도별 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이 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OO명과 및 OO주유소의 경우 청구외 OOO 및 동 OOO이 행정관서의 허가를 얻어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 및 OOO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에 대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OO주유소의 토지·건물중 2분의1지분을 처남인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OO주유소의 토지·건물을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탁관이 주식회사 OO석유에 임대하고 받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임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업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역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2에 있어서 OO명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O가 1963년생의 학생이고, 1982.4.28부터 1989.8.1까지 총12회에 걸쳐 출입국은 반복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OOO 명의를 빌어 OO명과를 직접 경영하였음을 1989년 12월(일자미상)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OO주유소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를 청구인 또는 OOO으로 수시로 변경하여 왔고 청구인과 OOO은 사업자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경영하였음을 1989년 12월(일자미상)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는 OOO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임대수입금액추계조사결정시 당해 부동산양도일 이후의 양수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부동산 임대업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역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OO명과 및 OO주유소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 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 계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당해 소득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OO주유소의 토지·건물중 2분의1지분을 처남인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위 법규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OO주유소의 토지·건물을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탁관이 주식회사 OO석유에 임대하고 받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업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임대수입금액을 역산하였는 바, 이는 임대시기가 다른 동일임대물건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임대시기의 차이로 인한 임대수입금액의 차이를 부동산임대업 표준신고율에 의해 조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제6항 제1호의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당해 부동산양도일 이후의 양수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부동산임대업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역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OO명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O는 청구인의 자(子)로서 1963년생의 학생이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1982.4.28 미국으로 출국하여 동년 12.23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1989.8.1 까지 총12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1989년 12월(일자미상)당초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이 OOO 명의로 OO명과를 직접경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OO명과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OO주유소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를 1985.1.1부터 동년 12.31 및 1987.1.1부터 동년 6.30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하고, 1986.1.1부터 동년 12.31 및 1987.7.1부터 1989.5.31까지는 OOO 명의로 하였고, 1989년 12월(일자미상)당초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 및 OOO도 「사업자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경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OO주유소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는 OOO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OO명과 및 OO주유소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사업장의OOO 또는 OOO명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