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5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잡종지 2,119㎡등 7필지의 토지 10,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4.4.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24,76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의 공시가에 비하여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조사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법률 제8조 및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78.12.30 개정) 1. 토지(’90.5.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사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법률 제8조 및 동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