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4.9.1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위 주택소재지가 73.12.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86.10.2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재개발조합이 90.4.29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 소유주택을 철거함에 따라 청구인은 92.11.25 토지 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만을 양도하고 92.12.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92귀속 양도소득세 30,305,4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93.4.30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 및 제99조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25년이상 거주하던중 그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86.10.2 재개발지구로 고시되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임시로 다른 주택으로 옮겨 거주하다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형편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하였던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이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그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90.4.29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조합측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재개발조합에의 가입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가입한 것이므로 조합측이 철거한 것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한 것과 다를바 없고, 철거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