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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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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법인의 고유업무인 업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환매특약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은 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라 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4중0847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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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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