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8.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42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47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1,632,000원, 농어촌특별세 49,649,600원, 합계 591,28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은 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축·분양이었지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용도를 주택건설용으로 변경하고, 취득일부터 4년내에 아파트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의 유예기간(2000년 5월 8일)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법인)의 이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법률적 효과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건축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1999.1.23.)부터 1년 내에 건축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건축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착공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인정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4제1항 및 제2항,제4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주택건설용 토지는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수출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9.6.1. 설립된 법인(1999.1.18. 주식회사ㅇㅇ건설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주식회사ㅇㅇ물산이었음)으로서 1995.9.21. ㅇㅇㅇ·ㅇㅇㅇ와 청구인간에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ㅇㅇㅇ 명의로 이건 토지의 매매가계약(대금 3,472백만원)을 체결, 그 계약금 34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5.11.15.에는 중도금 1,388,8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자와 매매가계약 이행각서의 조건(양수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면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 1996.4.17. 청구인 명의의 본 계약서를 작성, 1996.5.8. 잔금의 지급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중도금 지급 이후 도시계획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어 1996.2.7.부터 1997.12.31.까지 건축이 제한(그 후 1998.12.31.까지로 연장 되었음)됨에 따라, 1996.5.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토지를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용에서 임대주택(아파트)의 신축·임대사업용으로 변경한 다음, 1996.5.28. ㅇㅇ건축사무소와 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준비 하다가, 1999.1.23. 건축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999.3.31. 임대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9.6.18. 이의 승인을 받고, 1997.7.10 이를 착공하여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임이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축·분양”으로 취득 목적이 되어 있음에도 취득 후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금지조치는 취득일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후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용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1999.2.13.에 경기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고유업무”란 법령 또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을 “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축·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 후 주택건설용으로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4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토지거래계약신고 당시의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 취득 후 4년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