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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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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06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해외근무명령을 받은 후 주택을 양도하고 90.5.29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사실이 있는 바, 해외로 발령을 받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는 발생하였지만 다시 인접한 인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증권(주)의 사원으로 90.1.19 항가리 OO은행으로 발령을 받아, 88.9.8 취득한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3.19 양도하고 90.5.29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O(이하 “인근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7.3 출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3.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6.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336,560원 및 동 방위세 4,267,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증권(주)의 사원으로 90.1.19 항가리 OO은행으로 발령을 받아 90.3.19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0.7.3 항가리 현지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향후 귀국에 대비하여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고, 90.1.19 해외근무 발령 후 잔무처리로 출국이 다소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마련해 두고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주위 친지의 권유가 있어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해외근무명령을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5.29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사실이 있는 바, 해외로 발령을 받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는 발생하였지만 다시 인접한 인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쟁점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90년 양도당시 적용된 소득세법 :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운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9 해외 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쟁점주택을 90.3.19 양도하고 다시 90.5.29 인근 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95.8.10 까지 OO은행 항가리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단순히 조세 수입목적 이외에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근거지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조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양도시점에만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를 갖추고 있다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양도시점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지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거주이전목적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A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B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되어 ‘A지역’에서 거주하던 종전주택(거주기간 3년 미만)을 양도한 후 ‘B지역’의 근무지와 전혀 무관한 ‘A지역’에 있는 인근주택을 다시 취득하였을 경우, ‘A지역’의 종전주택 양도를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3년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90.1.19 항가리 OO은행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형편상 3년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근무라 하여 국내근무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법적 근거 등)가 없으며, 90.3.19 쟁점주택(32평)을 양도하고 출국하기 전인 90.5.29 바로 인접한 다른 주택(45평)을 취득한 것은 향후 귀국시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녀들의 성장에 대비하여 좀 더 큰 평수의 주택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지 개인의 재산관리의 한 방편일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