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38.7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89.10.20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90.1.1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89귀속증여세 6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0,88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금액 150,000,000원 중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 70,000,000원을 인수하여 90.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40,000,000원은 90.1.10과 90.1.13 양도자 OOO와 그의 처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명의로 89.10.20 가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그의 친구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40,000,000원도 청구인이 91.8.13 자 34,000,000원을 마지막으로 변제완료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사실이고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데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기본통칙 94...29-2에서는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본인소유재산 처분대금 중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그 제8호에서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외 OOO의 증여능력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시흥시 소래읍 OO동 O OOOO 임야 16,033㎡(90년 공시지가 : 112,231,000원)를 58.7.27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42㎡를 68.11.17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 전혀 없고 또한 직업은 의사이나 나이가 68세로서 의료소득이 4,826,012원(90년귀속)으로 변변치 못하며 위 OO동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일부는 본인이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소득이 9,882,540원(90년귀속)일 뿐 다른 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능력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90.1.11)할 무렵의 취득자금능력을 보면 90.1.9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 OOOO은행 OO동지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89.6.10)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양도대금 1,262,000,000원을 90.2.14~3.2 사이에 받았음이 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남부산세무서 상속재산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그의 명의로 가등기하면서 그의 친구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40,000,000원 중 34,000,000원은 91.8.23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발행지점 : OOOO은행 OO동지점, 수표번호 : OOOOOOOOOO)를 청구외 OOO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OO은행 OO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 OO은행 OOOO지점)으로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 인수 및 변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 채
금액(원)
변??? 제??? 내??? 역
사채
(채권자,OOO)
(가압류일 : 89.11.8)
20,000,000
- 90.1.13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된 17,000,000원
수표(번호 : OOOOOO, OOOOOO,
OOOOOOOOO)가 OOO 가명계좌로
추정된 OOO계좌(번호 :
OOOOOOOOOO, OO은행
OOO지점)로 입금됨
- 같은 날 가압류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에 의해 확인됨
OO상호신용금
고대출금(근저당권설정일 : 89.7.26)
20,000,000
- 90.1.23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16,000,000
원 수표 발행한 후 채무자(양도자) 가 이서하여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
에 의해 확인됨
- 90.1.24 근저당권 말소됨
OO은행
OO동지점
대출금(근저당권설정일 : 88.9.6)
30,000,000
- 91.8.27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OO??? 은행 OO동지점장이 확인
(92.6.26 자 확인서)하고 있음
- 91.8.28 근저당권 말소됨
계
70,000,000
- 확인된 변제금액 63,000,000원
- 차액 7,000,000원은 소액수표로서 확인
불가능함
3)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위 OOOO은행 OO동지점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90.1.10 자 10,000,000원(수표번호 : OOOOOO) 90.1.13 자 30,000,000원(수표번호 : OOOOOOOO, OOOOOO)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과 OOO의 언니 OOO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으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 및 92.6.16 자 OO은행 OO동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