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월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외 4명에 미등기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340,000천원, 양도가액을 438,300천원으로 하여 92.10.1 양도소득세 88,470,000원 및 동방위세 17,69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조사시에는 340백만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매입가액은 375백만원이며, ② 취득제비용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던 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포크레인 사용료) 5,800천원과 쟁점토지의 평탄작업에 소요된(포크레인 사용료) 6,400천원, 쟁점토지의 분할측량비용 4,100천원, 분할등기비용 526,690원, 중개수수료 800,000원을, ③ 양도비용으로, OOO에게 매도한 토지의 중개수수료 500,000원 OOO에게 양도한 토지의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당초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40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375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② 가건물 철거비용 등 17,626,690원은 쟁점토지를 최종등기한 OOO외 4인이 멸실하였으며, 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건물 철거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함은 모순이며 청구인 제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도 신빙성이 없으며, ③ 당초 이 건 조사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1,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청구주장별로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75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부분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토지를 원소유자 OOO로부터 34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92.7.25 진술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자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375백만원이라고 당초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7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중개인 OOO(OO구 OO동 OOOOOO, OO부동산)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345백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OOO(OOO의 代라 표시되었으나 OOO의 도장이 날인됨)명의의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소유자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작성되었을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잔금에 대한 영수증도 그 금액이 거액인데도 대금수령인이 제3자로 되어 있으며, 일시에 345백만원을 주고받았는데도 어느 일방의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② 가건물철거비용 등 취득시 제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포크레인 사용료인 가건물철거비용 5,800천원과 쟁점토지의 평탄작업비 6,400천원, 측량비용 4,1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철거비 및 평탄작업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89.4.20과 89.5.10 작성된 간이세금계산서(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OO개발, 성명: OOO, 영업장소재지: OO구 OO동 OOOOO)를 제출하고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기본사항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납세자 성명은 같으나 상호는 위 간이세금계산서 내용과는 달리 OO건기로 사업장소재지는 OO구 OO동 OOOOOOOO로, 개업일자는 이 건 간이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이후인 90.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측량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89.4.26 및 89.6.5 작성 간이세금계산서(인적사항-영업자 납세번호: OOOOOOOOOOOO, 상호: OO토목측량설계공사, 성명: OOO, 영업장소재지: OO구 OO동 OOOOOO)에 나타나는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성명이 OOO으로, 사업장소재지가 OO구 OO동 OOOOO로,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과는 다르게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간이세금계산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행된 모순이 있고, 납세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상호가 관할세무서에 등록되어있는 내용과 달라 동 간이세금계산서 모두는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분할등기비용 526,690원, 중개수수료 800,000원을 인정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등기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 OOO이 발행한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의 수령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5인(OOO, OOO, OOO, OOO, OOO)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분할등기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OOO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 매입시 중개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와는 인척관계로 직접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이부분 청구주장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③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5인중 한사람인 OOO와의 거래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OO부동산 OOO의 영수증(금액 5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청에 진술확인시 OOO 부동산의 친구 장씨의 소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 OOO과의 거래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라고 영수증(금액 500,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OOO로 되어 있고 잔금약정일이 89.6.3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수령인이 OOO로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가 이 건 과세이후인 92.12.3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3년 6개월 후에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비 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