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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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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3전1537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충남 청양군 청양읍 OO리 OOO 대지 452㎡와 같은리 OOOOO 전 40㎡ 및 같은리 OOO 답 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1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4.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93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OO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440,000원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700,000원 내지 750,000원으로 산정함은 잘못 결정된 지가이므로 이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토지”의 경우에는 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0조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 89누114(89.9.12 선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는 위치·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군수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