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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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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의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44생산일자 2010-11-08
AI 요약
요지
장애인의 단독 사용곤란의 경우 그 사용편익을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동명의자가 세대분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청각장애 2급)이 1999.6.

10. OOOOO OO OOO OO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O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함에 따라 「OOOOOOOOOO」(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0.11.24. OOO OOO OOO OO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기간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5.1.1.부터 2009.6.30.까지 자동차세 1,188,810원, 지방교육세 356,600원, 합계 1,545,410원을 2009.11.10.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에서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과기준일 2009.11.10.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2009.12.28. 개정된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최초 1대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장애인 본인이 이전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세대분가 후 2006년 2월부터 승용자동차 OOOOOOO(OOO OOOOOO)를 구입·운행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인 OOO(청구인의 부, 청각장애 2급)가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장애인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정상인과 다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감면하는 제도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동차세 5년분을 추징·부과한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극단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신청한 최초 1대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과기준일인 2009.11.10.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등록지(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이는 자동차라는 자동차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동차에 관한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지(사용본거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만 타 자치단체로 변경되었다하여 당해 자동차세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는 처분청이 관할하는 제1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대분가 후 다른 차량을 2006년 2월부터 구입·운행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인 OOO가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공동명의자가 세대분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감면배제 및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할 것이고,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배제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감면 신청한 최초 1대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위 규정의 내용은 감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세 감면사유 종료 익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예시 : 장애인 사망시 사망일 이후부터 자동차세 과세,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시 세대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 일반세율 과세)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이 추징여부를 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추징제외 사유로서의 ‘부득이한 사유’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 관할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의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O OOO는 1999.6.10. 사용본거지를 OOOOO OO OOO OOOOOO으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다.

(나) 청구인 OOOO OOO의 주민등록세대분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09.11.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2005.1.1.부터 2009.6.30.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

(1)

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에서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에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에서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의 의미는 시·군 안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며, 자동차세의 징수권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있다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9.6.10. 사용본거지를 OOOOO OO OOO OOOOOO으로 등록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2010.5.11. 현재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OOO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2)

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한 그 기간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9.6.1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으나, 2000.11.24. 청구인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비록 결혼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공동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