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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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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1833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O 소재 답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7.17 취득하여 94.7.6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518,8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7 심사청구를 거쳐 9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92.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잔금청산일 : 92.12.23)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사업장 이전후인 94.7.6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토지형질도 이전등기일이후에 변경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92.12.23)이 불분명하고, 양도당시 사실상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목이 답(畓)인 쟁점토지를 81.7.17 취득하고 94.7.6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84.2.7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계약일(92.11.30)까지 자경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농지위원 2인 포함)인 OOO 등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1.30 양수자(청구외 OOO)와 양도계약(매매대금 : 140,000,000원, 잔금청산일 : 92.12.23)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재촌농민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이 곤란하여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하여 사업장 이전후인 94.7.6 양수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94.7.6)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2.11.30 양수자(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2.12.1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용·각서용·각서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92.12.4 양수자가 각서를 작성·공증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인증증서(1992년 등부제9898호, OOOO법률사무소),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양수자 OOO은 94.1.4 쟁점토지위에 공장·사무실 등 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94.1.18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95.5.22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사업자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의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이 인정되고 토지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일이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촌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5중0862, 96.7.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양도계약일 현재까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고, 양도계약일(92.11.30)현재쟁점토지는 농지이었으나 양수자가 계약일 이후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으며, 양수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92.12.23)이후에 공장을 신축·준공한 후 양수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