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19. OOO종 교용지 1,5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 따라 학교 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2013.6.28. 쟁점토지상에 지하3층, 지상3층 종교시설 6,052.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 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8.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총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현행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성격의 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바, 학교법인이므로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① 정관에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정관 제1장 제1조)하고 있고, ② 주요학과 및 학교임직원의 구성 및 주요활동내역이 기독교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취지는 고등교육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①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예배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② 각종 평가 시에 믿음생활 항목을 포함하여 점수에 반영 ③ 졸업을 위해서는 기독교관련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기타의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여타의 획일화된 대학과는 달리 종교 단체에도 해당한다. 이처럼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교에 해당함과 동시에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 하고 기독교의 발전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모인 집단이므로 종교단체의 지위도 가진다. (나) 청구법인은 OOO총회 소속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고, OOO캠퍼스OOO소재)내에 위치한 OOO교내에 위치한 OOO에 위치한 OOO등 교내에 2곳, 교외에 1곳 등 총 3곳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3곳의 교회는 모두 OOO총회 산하 OOO에 소속되어 있고, 목회자와 종사자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교수와 직원들이며, 해당 종교시설의 운영 또한 청구 법인의 교수와 직원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 학교법인이자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총회유지재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도 하였다. 처분청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특성과 쟁점건물이 일관되게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활동 목적과 기독교학부생들의 실습관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습관보다는 종교용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감면 신청 사유를 ‘종교시설’로 기재하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의하여 대학건물이 아닌 종교집회장 즉 교회시설로만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종교시설과 청구법인은 OOO유지재단 소속 교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종교시설(교회 및 종교실습관)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라) 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학교법인과 종교단체의 이중적 지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이면서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학부생들의 목회자 양성과, 교회시설로써 이용되어온 이상, 당초 감면취지대로 교직원과 주변시민들을 위한 종교시설과 기독교학부 학부생들의 종교실습관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은 교회시설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학과인 기독 교 학부 학부생의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도 취득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의하여 기독교정신으로 봉사하는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그 중 기독교학부는 그 특성상 학부생 모두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 예비 목회자에 해당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일반교회와 유사한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쟁점건물은 늘어나는 교내행사로 인하여 교내 예배장소가 부족함에 따라, 기독교학부학생들의 현장실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현장실습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한 것으로, 기존에는 외부교회로 실습을 나가던 것을 신축이후에는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고, 쟁점 건물이 건축된 201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실습일지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교내에 있는 OOO소강당)는 교직원 전체의 예배 및 OOO전체 학생들의 예배가 주목적이므로 직제상 학사부총장이 아닌 OOO산하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시설인 기독교학부실습관은 이와 달리 기독교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주목적이므로 OOO산하가 아닌, 학사부총장 산하의 내부조직이다. (다)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건축물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시설의 사용용도가 학교 법인의 교육사업자 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독교학부생의 실습관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일반교회 형태의 예배시간을 갖는 점은 실제와 같은 실습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교사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판례( 94누224 판결 1994.10.28. 선고)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594호, 2007.10.28.)을 들어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유사사례라고 하는 위 사례는 시설이 없는 단순 토지이거나 임대한 시설로서 구조상 사용이 구분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과는 사용내역이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에 조회한 결과, “캠퍼스 구외에 위치 하여 교사·교지 확보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것(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2005 판결)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사·교지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한 OOO은 “사립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과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운영 ·관리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주요 활동 및 업무가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한 자금 융자, 관리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 등”이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교사·교지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유권해석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사와 교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 제4조 제3항의 내용과 같이 기본 적으로 대학의 구내에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지 구외에 확보한 대학의 종교 및 실습관 취득을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상 대학교 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내 역의 지목(종교용지)에 맞게 기독교학부실습관이 아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학교의 일반 강의실과는 달리 대학의 학부별 실습내용에 따라 교육 시설이 달라지는바, 체육학부의 실습장은 체육관이 되고, 음악이나 무용 등의 예술학부의 실습장은 무대가 설치된 공연장이 되는 것이며, 체육 관과 공연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기독교학부는 그 실습장이 종교시설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에 맞게 종교시설을 신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독교학부 실습관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방학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고, 학기 중에도 쟁점건물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사용실적이 없으며, 건물 외벽에 OOO라고 표시하여 일반교회로 홍보하고 교인의 헌금을 학교 수익금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종교단체로 종교활동(교회)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대학교의 종교실습관이므로 방학 중에는 사용내역이 없는 것이 당연 하고, 학기 중에도 대학교 건물내 일부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건물에 OOO라고 표시하면서 정문에는 기독교학부실습관임을 표시하였고, 기독교학부의 실습시간 외에 활용하는 종교 활동으로 모금되는 교인의 헌금은 종교적인 모금액이므로 학교의 수익 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의 캠퍼스 내에 설치 된 OOO(대강당 : 1,758석, 소강당 : 1,044석)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를 종교활동(교회)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캠퍼스 내 OOO은 대학교 행사나 동아리 이용 등 교내행사가 많아 사용기회가 부정기적이고,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대규모여서 적합 하지 아니하는 등 기독교학부의 정기적인 실습장으로서의 고정사용에 지장이 있다. (마) 결론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 등은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용도에 사용하면 그 비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기간 공익목적에 사용 후 수익사업에 전용하여도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26678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의 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2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이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종교용 시설을 공익 목적인 종교용으로 이용하면서 기독교학부의 종교 실습관으로 이용 하였으므로 감면신청된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3.16. 설립하여 법인 명칭이 “학교법인 OOO대학교”로 되어 있고, 목적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으로 보아 「고등교육법」제2호 및 「사립학교법」제2조 에 의해 설립된 학교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종교용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되어 대학교의 교육용 건물로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이고, 청구법인에서도 건축허가 신청 시 종교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건물은 건물의 내·외부를 볼 때 일반 교회건물과 차이 점이 없고, 일반 교회에서와 같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OOO회신에서도 쟁점부동산은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교사·교지로 분류되어 있는 면적은 없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4누224판결, 1994.10.28. 선고) 및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학생 들의 교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주말 및 방과후)내에서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594호, 2007.9.20.)에서 기각 결정한 사례와 종교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이라는 유권해석을 볼 때, 청구법인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의 용도(종교용)와는 다르게 실제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실습으로 사용하는 시간, 횟수, 인원과 종교활동으로 사용 되는 시간, 횟수, 인원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을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외에 위치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5조에 따른 교지·교사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실은 교회사무실(105호)로 사용하고 있고, 강의실 중 지하1층 부분 B102호(식당-세미나실1)와 B106호(중고등부·성가대실-세미나실2), 지상1층 중 중예배실, 지상2층 중 204호(교육실1)에 대해서 실습실로 이용한 현황은 건물 신축 후 2013년 2학기인 9월부터 12월중에는 총 8일(15회), 평균 2주에 1일, 지상1층의 예배당과 지하1층의 세미나1실·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2014년 1학기인 3월부터 6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실습실(예배실)과 지하1 층의 세미나1실·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2014년 2학기인 9월 부터 12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예배실과 지하 1층의 세미나2실, 지상2층의 교육실1을 이용한 것으로, 2015년 1학기인 3월부터 6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예배실과 지하 2층의 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학기간(1~2월, 7~8월)에는 사용내역이 없으며, 학기중에도 지하2·3층 주차장(학생- OOO캠퍼스에서 실습관까지 버스로 이동)과 지하1층 중 주방(B103호) · 창고 및 지상1층 중 교회사무실(105호)·카페(106호), 지상2층 중 세미 나실(202호)·중고등부실(203호)·교육실2(205호)·담임목사실(206호) · 동역목사실·부교역자실(209호)·스터디룸1(212호)·스터디룸2(213호) · 스터디룸3(214호)·스터디룸4(215호), 지상3층 대예배실, 준비실, 방송실 , 자모실 등은 전혀 사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같이 종교용의 건물을 종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3.16.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19.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시설 등(종교 용지) 용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2011.1.3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11.10. 공사에 착공하여 2013.6.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사업과 종교시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5.4.2.부터 2015.6.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 및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세무조사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일반 대지나 학교용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양받은 후 쟁점건물도 인·허가시 건축물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허가받아 등재되어 있는 점, 나)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부동산을 기독교학부실습관으로 부르고 있으나, 건물외벽에 일반교회임을 표시하는 십자가와 OOO대학교회 라는 대형간판, 입구에 예배시간 관련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내부를 살펴보면 지하2·3층은 교인들이 이용할 주차장과 지하1층은 주방과 식당, 성가대실이 있으며, 1층은 중예배실과 교회사무실, 휴게실로 2층은 담임목사실, 동역목사실, 세미나실, 중·고등부실, 교육실, 스터 디룸이 자리잡고 있으며, 3층은 대예배실 및 헌금봉투함이 비치되어 있는 점,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 장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1층 중예배실과 교육실, 세미나실을 1학기당 15일 평균 주1회 이용하였으나, 교육실과 세미나실은 대학 구내 캠퍼스 강의실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1층 중예배실은 일반교회와 같은 구조로 중앙에 십자가 및 교단과 성가대 좌석 등 일반예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기독교학부 학생들이 실습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실적을 보면 2014년 1학기에는 2회, 2014년 2학기에는 6회, 2015년 1학기에는 6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이용현황이 극히 미미한 점, 라) 쟁점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청구법인 캠퍼스OOO에서 7km 이상 떨어진 OOO택지개발지구 (행정타운) 내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단독주택, 아파트, 경찰서, 세무 서가 위치하고, 법원 및 검찰청이 입주예정에 있으며 학생이나 교직원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마) 청구법인에서 2014.2.13.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회에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교인(교직원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배 및 헌금을 받는 등 일반 종교단체(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담임목사가 교인 수는 200명 이상이고 앞으로 선교활동을 통하여 교인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였던 점, 바)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대학교회에 대한 교인 헌금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 추징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법인 측에서는 교인 헌금이 학교 수익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OOO대학교회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기독교학부실습관보다는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사회복지학부, 법행정경찰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사범학부, 정보통신학부, 보건학부, 디자인 영상학부, 스포츠과학부, 문화예술학부 등의 대학과, 기독교전문대학원 , 신학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 음악대학원 등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학년도 정시 모집인원 : 기독교학부 180명, 어문학부 200명, 사회복지학부 345명, 법행정경찰학부 150명, 경상학부 247명, 관광학부 240명, 사범학부 170명, 정보통신학부 300명, 보건학부 283명, 디자인영상학부 265명, 스포츠과학부 160명, 문화예술학부 210명 합계 2,790명 (마)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면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 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설립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설립 취지(청구법인 홈페이지 게시) 및 정관을 제출하였다. 가) 설립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별표 2] <개정 2008.2.29> 교사시설의 구분 (제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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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시설 | 구 분 | ||
| 교육 기본 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 ||
| 지원시설 |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부속 시설 | 공통 |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 농학계열 | 농학에 관한 학과 |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
| 축산학에 관한 학과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
| 임학에 관한 학과 | 학술림·임산가공장 | ||
| 공학계열 | 공학에 관한 학과 | 공 장 | |
| 항공학에 관한 학과 | 항공기·격납고 | ||
| 수산·해양계열 |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 실습선 | |
|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 수산가공장 | ||
| 증식학에 관한 학과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
| 기관학에 관한 학과 | 기관공장 | ||
| 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 | 약초원·실습약국 | |
| 제약학에 관한 학과 | 제약실습공장 | ||
| 의학계열 |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 부속병원 | |
| 수의학과 | 동물병원 | ||
| 비 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의 도서관 |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 관련)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