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8.24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406.6㎡ 및 건물 537.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중 임차인 각 인당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3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은 이를 부인하여 96.3.2 청구인 등에게 91년도분 상속세 93,74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내 임대점포중 OOO, OO인테리어 및 OO전자에 각 60,000,000원, OOO에 7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전세계약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 전액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내 점포중 OOO를 인수하여 93.11.1 사업을 개시한 OOOOO가 보증금 6,000,000원(년세 3,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전자의 소득세 결산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이 5,000,000원(년세 11,455,704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92.3.2 개업한 OOO의 임차보증금 역시 5,000,00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피상속인이 91년1월 쟁점부동산내 점포에 대한 전세계약 갱신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각 5,000,000원씩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상속인 OOO이 제출한 전세금 출납추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제주도 사회의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대보증금은 거의 없고 년세 위주로 계약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동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대표자 OOO), OO인테리어(대표자 OOO), OO전자(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 등 4개의 점포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임대점포중 OO전자의 92년귀속 소득세 결산서에 의하면 91년 및 92년중 임차보증금이 5,000,000원(O세 91년 11,455,704원, 92년 12,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89.4.11 개업한 후 91.12.31 폐업하였다가 92.3.2 다시 개업한 OOO의 임차보증금 역시 5,000,00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개시후 OOO를 인수하여 93.11.1 사업을 개시한 OOOOO(대표자 OOO)가 보증금 6,000,000원(년세 3,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후 93.5.8 개업한 OOOO(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상속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없이 년세 4,8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인 OOO 및 OOO이 확인한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91.1.31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없이 O세(임대료)만 받다가 91.2.1부터 위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점포별 전세보증금 합계 25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처)은 처분청에 제출한 전세금 출납추정서에서 피상속인이 91년1월 쟁점부동산내 점포에 대한 전세계약 갱신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각 5,000,000원씩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OOO 등 4개 점포에 대한 쟁점보증금이 91.2.1 일시에 250,000,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라 89.2.1~90.1.31 기간중에는 180,000,000원, 90.2.1~91.1.31 기간중에는 220,000,000원이었다가 91.2.1 에 이르러 250,000,000원으로 점차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점포별, O도별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는 당초 상속인 OOO 등이 확인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계약 내용에 부합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위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설사 위 OOO 등의 당초 확인내용과 같이 91.1.31 이전에는 쟁점부동산을 보증금이 없이 임대하다가 91.2.1부터 임대보증금이 일시에 250,000,000원으로 인상되어 상속개시당시까지 채무로 존속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고 달리 사용처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보증금중 상속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세금 출납추정서의 내용에 따라 점포별 임대보증금 각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