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1년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바구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88.1.1~88.12.31(이하 “88과세기간”이라 한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서면 조사결정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매출액 10,338,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4,498,610원 및 동 방위세 983,390원을 94.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이의신청,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이 5년여가 지난 94년에 이 건 과세하고 매출누락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년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 때 과세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91년에 이미 폐업하여 당시의 장부나 관련증빙을 하나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시점에 과세하고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처분청은 당시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88.5.31자 매출액 10,338,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10,338,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4,498,610원, 동 방위세 983,390원을 부과하게 된 경위를 처분청의 동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근거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를 경정하기 전에 청구인의 88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373,751,116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동 수입금액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373,319,116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기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일치되어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보다 432,000원이 적은데 그 사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인 88.5.31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가든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공급가액 10,770,000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이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인 (주)OOOO가든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서 나타난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 또한 동 고지된 부가가치세 1,292,400원을 납부하였음이 사업장을 관할한 남양주세무서장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체납액정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10,770,000원의 매출누락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경정시의 수입금액과의 차액 432,000원을 위 10,770,000원에서 차감한 10,338,000원만을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면서 부가가치세 경정된 매출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