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
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거쳐야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2.
OOO을 2015.7.3. 신고·납부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