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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토지로서 "90예정결정기간에 대...
심판청구
임대용토지로서 "90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90.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한다 하여 임대용토지 전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판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222생산일자 199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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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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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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