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7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목과 현황이 농지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OOO 소재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을 2016.5.10.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5년이나 경과
한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명백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소 부과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용도지역 적용배율)에 해당
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나)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 건축물(주택 13.75㎡, 창고 127.2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건 인근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277.1㎡(창고의 부속토지, 이하 “창고용 토지”라 한다)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9.9㎡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모두 청구인 소유이고 각각의 필지를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3.14. 이 건 토지 등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농지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제1항 각 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바닥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하되,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과세한 부분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가 아니라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실제 용도는 그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서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공부상 2개의 필지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 현황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707㎡) 중 613.7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