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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이 건 사업 양도·양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부1809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모 ○○는 위 기간동안 단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 청구인의 모 OOO 명의의 OOOO기업사(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 소재, 도료 도·소매업)의 재고상품 21,707,532원 및 고정자산 6,685,455원 합계 28,392,987원을 위 OOO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의 양도·양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행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81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위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거래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양수자산에 포함된 전화가입권 및 자동차의 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당초 위 사업체는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나이가 연소하고 신체가 허약하여 어머니 OOO에게 운영케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직계존비속간의 이 건 사업 양도·양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의 양도·양수재산에 포함된 자동차 및 전화가입권의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그의 부 OOO로부터 위 사업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이 건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전화가입권을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상속세 기본통칙 106....34참조).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사이에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살펴보면, 91.3.31 위 OOO는 위 사업을 폐업하고 91.4.1자로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상품 및 고정자산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라기보다는 직계존비속간의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의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767; 87.7.3),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재산목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및 전화가입권을 단지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다음, 청구인이 그의 부 OOO로부터 위 사업을 상속받아 당초부터 실질적인 사업자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사업을 그의 부 OOO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계속하여 실질적 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84.12.15자 OOO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84.12.16에 청구인 명의로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86.4.1 개업한 청구인의 모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91.4.1 개업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연소하고 사회경험의 부족,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그의 모 OOO가 위 사업을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원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OOO가 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86.4.1~91.3.31)동안 사업자등록,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전화가입 등을 위 OOO 자기의 명의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OOO는 위 기간동안 단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