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38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 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사실조사 후 교회의 경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1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52,000원, 등록세 11,178,000원, 농어촌특별세 683,100원, 지방교육세 2,049,300원, 합계 21,36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85.7월경에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신도수가 587명이고 신도들의 보유차량이 120여대인데도 그 주차허가시설은 6대 밖에 되지 않아 집회 등 각종 교회 행사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교회와 연접된 나대지(타인 토지)에 붙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과 동시 연접된 나대지와 함께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므로 종교용 부동산인데도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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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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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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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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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7월경에 설립한 ㅇㅇ회소속 교회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의 교회로부터 한 필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98.12.17. 취득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교회부설 경외주차장이므로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비영리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종교용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과 같이 교회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주차장의 경우는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시설물 또는 부지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들을 볼 때, 교회의 경외부설주차장은 본래적인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신도수가 587명이고 신도들의 보유차량이 120여대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집회 등 각종 종교 행사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취득과 동시 교회와 연접된 나대지(타인 토지)와 함께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교회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