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 O OOOO 대지 180평방미터 및 도로 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4.19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8.1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8.10.2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고 쟁점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89.4.17 양도소득세 1,649,330원 및 동방위세 164,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7 심판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8.17)과 등기접수일(88.10.2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10.20을 양도일로 보고 동 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88.9.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88.9.20에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신청서 부본의 입증서류로서 동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관할구청의 검인일자가 88.4월로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시기(계약일 88.8.17, 잔금지급기일 88.9.20)이전이며, 매매대금 24,000,000원은 거래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서는 너무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달리 88.9.20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날을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자산의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10.2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88.10.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되었고 그 원인일은 88.8.17로 되어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88.9.20에 쟁점토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자료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쟁점토지의 대금을 88.9.20에 청산하였음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시한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바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8.10.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