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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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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1구1388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120.7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71.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4 취득하여 89.10.11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9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063,660원 및 동 방위세 20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2 이의신청 및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0.8 강원도지사가 승인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여 호당분양가격이 15,131,000원임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매수자의 매수대금확인서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16,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상과 같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은 원주시에 주택자금융자액 7,500,000원을 상환하였고, 전세금 7,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상환에 사용하여 잉여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입증할만한 대금결제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15,131,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매수대금확인서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16,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상과 같이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신고기간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동지 대법원 90누103, 90.6.12, 876누693, 87.11.2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거증자료로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시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등은 거래에 관련된 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증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