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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492생산일자 1992-1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 OO 임야 83,628㎡와 같은 곳 O OO 임야 237,276㎡를 90.4.4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4.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0,590,580원 및 동 방위세 16,118,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9년 양도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을 한 후 감액경정한 세액을 90년 양도분에 대한 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자산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과세기간별로 살펴보면,

먼저, 89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 OOOO 임야 69,615㎡를 89.8.19 양도하고, 89.9.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달 27 양도소득세 10,334,780원 및 동 방위세 2,066,9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1.2.16 위 양도자산에 대하야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510,680원 및 동 방위세 10,145,230원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91.2.26 및 91.3.31 위 고지세액을 납부(가산금 포함)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91.1.16에 한 경정처분이 배율적용의 착오인 것을 발견하여 92.4월 양도소득세 50,280,270원 및 동 방위세 10,039,140원을 감액경정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이 건 90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위의 제1항 과세처분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4.1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80,590,580원 및 동 방위세 16,118,110원을 경정고지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당해 고지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92.4월에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감액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을 92. 4.29 이 건 고지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89년 양도분과 90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경정고지 및 감액경정과 과오납금의 충당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오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