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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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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49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6.13. 처분청이 2013.12.12.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12. 청구인에게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송하였고, 2013.12.16. 청구

인의 배우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14.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