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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302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10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89㎡, 건물 105.38㎡)을 1992.6.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566,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 바, 위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살피건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던 전세금에 대하여 양도가액에는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하겠고, 금융자료로 제시한 매도금액의 입금통장내용을 보면 계약금 수령일자와 입금일자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위 주택의 매수인인 OOO이 위 주택의 취득등기일과 동일자인 1992.6.8 위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설정한 점을 볼 때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1992.6.8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음과 동시에 그 위에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시가범위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임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최소한 150,000,000원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5,000,000원은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