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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심판청구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나.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
국심-1992-서-1697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공부상 창고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