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나.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1697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공부상 창고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