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부산시내에서 주유소, 여관 등을 임대하고 받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중 일부를 신고누락(87년~90년도 귀속분 179,363,000원)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사채이자 소득금액(87년~90년도 귀속분 191,869,776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해 92.7.16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과 사채이자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863,130원 및 동 방위세 3,172,62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74,610원 및 동방위세 3,374,920,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254,000원 및 동 방위세 5,650,8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713,220원 및 동 방위세 14,56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중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수입중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전대여한 것으로 얻은 이자소득수입은 그 이자소득수입에서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채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O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①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 환전업(2~4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O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O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보지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도 같은 뜻임)이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양도대금 480백만원,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임야 양도대금 190백만원 등과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O주유소 임대보증금 250백만원,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번지 OO여관 임대보증금 120백만원, 부산직할시 해운OO O동 OOOO번지 OO식당 임대보증금 3백만원 등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 등의 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이 87년도에 OOO, OOO, OOO, OOO등 4인으로부터 38,166,000원, 88년도에 OOO, OOO등 2인으로부터 9,875,000원, 89년도에 OOO, OO주택건설주식회사, OOO등 3인으로부터 31,250,000원, 90년도에 OOO, OO주택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OO주택, OOO, OOO등 5인으로부터 112,578,766원이 있다. ③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추구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 데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비교적 소수인 2~5명 정도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점, 대금업에 관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국심 84서947, 84.8.6 같은 뜻임). 관계법령에 의한 영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대여에 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O 지금까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바 없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과 같은 금전대여는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명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OOO등 다른 사람이므로 OOO등이 대출받은 자금이 청구인이 쟁점①에서 금전을 대여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금전대여가 이자소득이라고 판단되었으므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