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94.7.13 폐업한 OO토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31.7%)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 61,709,985원 및 93사업년도분 623,794,980원의 합계 685,504,965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7.8.15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4,389,970원과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59,27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동 금액은 93회계년도의 결산과정에서 실제경비가 발생하였으나 성질상 결산서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93년도 당시에 막대한 결손으로 직권 폐업될 처지여서 공사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외유출할 상황도 되지 않았는 바 처분청에서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토건에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임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금액이 685,504,965원인 거액으로서 규모상 쟁점소득의 실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OO토건의 실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으며 실귀속자에 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쟁점가공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93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93결산서에 공사원가로 과대계상하였다고 청구외 법인의 경리책임자 OOO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92, 93사업년도 공사원가에 과대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이건 처분은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과세근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 청구외 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93회계년도의 결산과정에서 실제경비가 발생하였으나 결산서상 경비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비 1,721,027,640원을 직원 및 임직원 교통비에 70,200,000원, 접대비에 288,000,000원, 차량유지비 96,000,000원, 명절비용 및 하계휴가비 286,800,000원, 일용자근로소득세 미징수분 44,228,200원, 인건비 실지금액과 회계처리차액 935,799,440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상 미처리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결산서상 미처리 경비의 지출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