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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71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1.4.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22. OOO(토지 32.11㎡, 건물 84.9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및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5.19.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의 소급적용에 따라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국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이전부터 이미 2주택을 소유하여 이 사건 주택 당시 3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 신고납부할 때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부서를 받아왔는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신고 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2주택 소유로 표기한 후 자필서명 및 기명날인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수리한 후 다주택의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과다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국토교통부 회신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기재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