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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O 속세법 제8조의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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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O 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
국심1997경2347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피O속인이 그의 선대의 제사를 위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의 장남에게 O속되었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및 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6.26 사망한 OOO(이하 “피O속인”이라 한다)의 O속인으로서 O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인 95.12.23 처분청에 O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 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O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전 843㎡, 같은동 OOOO 답 8㎡, 같은동 OOOOO 답 404㎡ 합계 1,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산출한 95년도분 O속세 2,889,942,800O을 97.3.1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피O속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49년과 71년의 두차례에 걸쳐서 취득하여 선조의 제사를 위한 위토로 사용하였으며 사망시에는 쟁점토지를 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위토로 사용하도록 O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유언을 하였다. O속인들도 위 유언에 따라서 O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OOO가 O속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O속받은 장남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도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에서 소출된 농작물을 묘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O 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위토라 함은 제사 등에 관련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말하는 바,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농지로서 사실O 묘제용 자O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 분묘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런데 피O속인 등의 분묘가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OO리 OOOO은 쟁점토지로부터 25~30㎞의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위토에 공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O 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O 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O속개시 당시 시행된 O 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은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 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라 함은 그 지O의 수확물로서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토지(국심 90중631, 90.7.3 및 O속세법 기본통칙 35...2...8...2도 같은 뜻임)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O속되는 토지를 말한다 하겠다. (2) 쟁점토지는 피O속인이 48년과 71년에 취득한 농지로서 O속개시일 및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농지인 토지로서 피O속인의 생전에는 피O속인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O속개시일 이후에는 그의 장남 OOO가 O속받아 경작하고 있음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부천시 O미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세종의 4째 아들인 임용대군의 6째 아들 OOO을 시조로 하는 OOO씨 OOO파에 속한 OOO의 14대 손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족보(세보 권三)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위 족보에 의하면 OOO의 7대 손인 “OO”대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부천시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OO”대부터 피O속인의 부(父) “OO”대까지의 14대의 묘지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부천시 O동의 선산(이하 “O동 선산”이라 한다)에 소재하였음이 전시 족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피O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9년에 위 선산이 도로로 부천시에 수용되게 됨에 따라서 생전에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OO리 O OOOO(현재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임 이하 “OO리 선산”이라 한다)의 임야를 취득하여 그의 증조부 “OO” 조부 “OO” 및 부 “OO”와 이들의 배우자의 묘를 이장하였으며 위 피O속인도 그의 사망 후에는 위 OO리 선산에 안장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와 O동 선산의 분묘는 인접하였었지만 도시화로 인하여 선산이 이전되게 됨에 따라서 쟁점토지가 OO리 선산으로부터 O당한 거리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전 후의 선산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하는 토지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의 선대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선대의 분묘가 있던 O동 선산에 인접하여 있는 점, 피O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와 O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이로 인한 수확물이 제사에 공하여졌거나 공하여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O속인인 청구인들이 피O속인의 O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에게 쟁점토지가 O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피O속인이 그의 선대의 제사를 위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의 장남에게 O속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의 선대의 제사에 공한 “묘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는 전시 O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주? 소? 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경기도 부천시 O미구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경기도 부천시 O미구 O동 OOOOO OOOO OOOOO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 OO 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 OOOOO OO

OOOO